울산시의회가 원전 안전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원전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손종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따른 울산시장의 안전성 제고 조치 촉구 결의안’은 울산시장이 조건부로 운영 허가된 신고리 4호기 안전성 제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4호기의 시험 가동에 앞서 시민 안전성 의혹 해소를 위해 정부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건의하고 민관합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울산시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울산이 원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실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월 1일 신고리 4호기를 조건부 운영허가 했는데, 조건 중 가압기 안전방출밸브(POSRV)의 경우 1, 2차 시험 후에도 누설확인이 되는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신고리 3~6호기와 동일 모델(APR-1400)인 UAE의 바라카 원전과 한빛 원전에서 최근 격납건물 공극이 발생한 점도 원전안전에 대한 지역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주민들과 행정기관이 함께 원전에 직접 들어가 운영 전반을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사례는 흔치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이 유일하게 민관합동조사단의 감사를 받고 있다. 부산 기장과 경북 울진, 경주 등에서는 원전측이 제출한 안전검사의 결과를 검증하는 조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원전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에는 조사단 조차 꾸려지지 않았다. 그나마 지난달 울주군이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키로 새울원전과 합의한 상태다.

문제는 울산시의회가 울산시에 요구한 ‘민관합동조사단’은 울주군이 이미 새울원전과 합의한 ‘민관합동조사단’과 그 역할이 겹친다는 점이다. 울산시의회는 새울원전의 접경지인 울주군 뿐 아니라 울산시 전체가 원전 영향권인 만큼 안전에 관련한 기구나 협의회를 울산시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리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울주군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겠다. 또 이번 촉구안에 전체 의원이 참가하지 않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시민의 안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울산시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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