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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검찰청 관계자가 9일 오전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112상황실을 압수수색한 뒤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우성만 기자 | ||
울산 경찰이 수사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또다른 측근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울산지검은 아파트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받고 있는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로 인해 수사가 개시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항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어, 다른 혐의와 분리해 우선 결정했다”며 “함께 송치됐던 회사자금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북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시행권을 대가로 30억원을 챙기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시장 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와 북구 오토밸리시티 사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 시행사 운영에 개입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 레미콘 공급을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시청 고위공무원, 레미콘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들 두 사건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경찰 수사에 대해 당시 정치권에서는 선거개입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이들 사건 모두 법정에 서보지도 못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