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법재판소 업무 공백 안 돼"…강행의지 굳혀
文, 오늘 우즈벡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 재가
정부 출범 뒤, 12번째 임명 강행…"중대 결격 없다"
野 수사의뢰·법원 내 반대 기류 감수한 결정
황교안 "최후 통첩"…쟁점법안 처리 난망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다.

이미선 후보자가 주식 과다보유 논란으로 홍역을 치뤘지만,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게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고, 보유한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등 여론이 달라지고 있다는 판단에 임명 강행 결단을 내린 것이다. 

◇ 文, 우즈벡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 강행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서고 있는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19일 정오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할 예정이다. 

현재 문 대통령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은 우리와 4시간의 시차가 난다. 문 대통령은 현지 일정을 시작하기 앞서 오전 8시쯤(현지시간) 전자결재를 통해 두 후보자를 임명할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18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18일은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짧은 시한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가 결국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두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정부 출범 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2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 임명강행에 野 '최후통첩'…4월 국회도 빈손 우려 

국회는 문형배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다. 한국당도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써 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에 합의하지 못해 여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두 후보자 모두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현재 여당은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과다보유 논란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후보자가 12일 보유한 주식을 전량 매각하고,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SNS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며 여론의 향배도 변했다고 보고있다.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17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p)에 따르면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43.3%와 44.2%로 초접전을 벌였다.

하지만, 야당은 이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의뢰 및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주식 논란 외에도 이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을 조력했다는 의혹도 받기 시작하면서 법원 내부의 반대 기류도 여전하다. 

송승용(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7일 법원 내부망에 이 후보자가 재판거래의 대표적 사례인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논리를 옹호하는 논문을 작성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젊은 판사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이판사판 야단법석'에는 이 후보자의 '(이미선) 후보자가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는 글이 올라와 이 후보자의 법관 윤리와 공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과정이 충분히 해명됐고,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임명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다. 

문제는 지난 2기 내각 장관 임명 과정에서 겪은 홍역으로 굳어버린 정국이, 더 얼어붙게 됐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순방에 나서기 전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탄력근로제 개선·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법안 통과와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임명 강행 기류가 확실시 된 18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후통첩'을 보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귀국하는대로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해 쟁점사안들을 정면돌파할 심산이지만, 야당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라 4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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