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나선다.

울산시는 최근 연구용역을 수행할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는 등 연구용역 추진에 본격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법정계획인 지역에너지 계획은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앞서 울산시는 2017년 울산광역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2018~2022)을 수립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올해중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 요구됐다.

울산시는 에너지 공급과 분배, 대체에너지 활용 잠재성, 지역경제 성장과 개발에 따른 향후 에너지 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최적의 에너지 수요 관리와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용역의 공간적 범위는 울산광역시 행정구역 일원이며 9,944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들여 착수일로부터 7개월내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용역에는 지역에너지계획 가이드라인이 포함되고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연계한 울산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이 제시될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발전, 부유식해상풍력 발전 등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고려한 에너지 공급대책과 에너지 정책 등이 포함된다.

또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 실행력 제고를 위한 에너지 절약 대책과 시민자문단 구성,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도 수립된다.

주요 사업에는 장기(20년), 단기 (5년) 목표를 동시에 설정하고 에너지 소비량 감축목표, 온실가스 저감 목표, 신재생에너지 목표, 미활용에너지 보급 목표 설정 등이 제시된다.

사업 선정은 개별사업 들에 대한 심사 실행, 비용대비 효과 관점에서의 재무적 분석, 비용대비 수익성이 높은 순서로 정리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상풍력발전산업, 수소연료전지발전, 수소전기차, 전기차 등 울산시 추진 사업 및 계획 연계 친환경 에너지 사용 대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지역에너지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체계도 검토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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