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 차바 피해 학산·반구동 주민대책위원회 변영태 위원장이 20일 오전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중구는 법원의 차바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6년 태풍 ‘차바’ 수해 주민들에게 수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화해권고에 집행부가 ‘이의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주민들과 "아직 결정된 것 없다"는 울산 중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태풍 차바 피해 학산·반구동 주민대책위원회 변영태 위원장은 20일 오전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방법원은 차바 피해의 원인에 중구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중구는 법원의 차바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변영태 위원장은 “소송 당시 정확한 피해규모 등을 제출치 못한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정한 피해인정금액을 제시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키로 했다”며 “그런데 최근 중구가 법원의 피해인정금액 산정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이의신청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 위원장은 중구 공무원들이 서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그는 “지난 16일 구청장과 이뤄진 면담에서도 담당직원에게 책임을 미룰 뿐, 이의신청에 대한 결단을 내놓지 못했다”고 한 뒤, “(중구가 이의신청 한다면) 주민들의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막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6년 10월 시작된 해당 소송 소멸시효는 민법상 3년으로 오는 10월 4일자로 만료 예정이다. 대책위는 시효가 끝날 시 주민 대다수가 소송을 포기하거나, 이의를 추가적으로 제기치 못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당시 소송에 참여치 않은 가구가 차후 2차 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끝으로 변 위원장은 “만약 중구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이를 용납치 않겠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사태를 공론화 하고 중구청 앞 철야 천막농성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중구는 화해권고 내용을 내부 검토한 후 입장 결정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변영태 위원장과의 통화에서 이의신청 의견에 대해 전달한 것뿐이지, 실제로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었다”면서도 “법원이 제시한 피해인정금액에 대한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내부적으로 이의신청을 검토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앞서 중구 학산·반구동 주민 84명은 차바 당시 둔치와 학산동 주택가를 연결하는 옥성나들문을 제때 닫지 않은 점, 내황배수장 펌프 가동이 중단된 점 등 중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벌여왔다.

이에 최근 울산지법은 학산·반구동 주민 1명당 최소 90만원에서 최대 6,300만원, 총 4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양측은 오는 22일까지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갖고, 소송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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