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11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황보승혁)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흥주점 실제 업주인 B(3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일명 바지사장이었던 C(27)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70시간을 선고했다. 종업원 7명에 대해서도 200만~500만원 상당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 남구에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30만~3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열흘여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계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단속 전 성매매 알선 영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단속 후에도 수시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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