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인재들의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기회가 정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권역화’로 대폭 감소할 위기에 처했다. 울산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권역화로 부산·경남과 함께 묶일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울산은 당연히 불리하다. 5개 대학만 보유하고 있는 울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부산(25개), 경남(23개)보다 울산의 대학생 취업 기회가 대폭 줄게 된다.
이 같은 울산의 인재 취업 기회 감소를 우려해 울산의 지역인재 범위를 넓히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고 하니 귀추가 주목된다. 박맹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인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이전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현행 특별법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지역인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지역인재에 포함되지 않아 인재의 지역 회귀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이전지역에서 지방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도 지역 인재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에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과 이전지역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사람도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법률이 대학 수의 비율로 지역인재 취업자 수가 결정되는데 영향을 줬다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인구(초·중·고를 졸업한 지역출신) 비례로 경쟁할 수 있어 지역인재의 취업 기회는 다소 늘어날 수 있다. 개정안이 울산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예전에 비해 지역 인재의 취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위치한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반대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인재들이 골고루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취업하는 지역 인재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이번 개정 법률안 꼭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