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미 기자

신문사에 공문이 도착했다. 울산지검이 보내온 공문에는 울산 경찰이 올 초 보도자료를 낸 ‘가짜 약사’ 사건의 영상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영상의 모자이크 처리는 됐는지 같은 질문이 담겼다. 한달여 전에는 전화를 걸어와 묻더니, 이번에는 공문이다.

담당 검사의 말도 제각각이다. 당초 전화통화에서 검사는 약사 행세를 해 구속된 피의자가 문제 제기를 해 어쩔 수 없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자에게는 영상에 보도된 약국에서 문제를 삼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울산지검은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2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달도 채 되지 않아 검찰이 경찰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4장이나 쌓였다.

검찰의 움직임이 꽤나 다급해보인다.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 관행을 해결하겠다는 송인택 울산지검장의 의지가 담긴 행보일 것이다. 꾸준히 관련 연구도 해왔고, 그 성과를 담은 책도 곧 나온다고 하니 말이다.

다만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관이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담당해던 수사관이라는 게 꽤나 공교롭다. 불법 포획이 의심되는 고래고기 21t을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한 당시 울산지검의 검사는 1년여 동안 경찰 조사를 피하다 겨우 수차례 서면으로 입장을 전했다.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 관행은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울산지검이 지역의 수사기관에 재갈을 물리는 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같은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괜한 검·경의 대립과 담당 경찰관을 면박주려는 게 아니라면, 그 방향성은 ‘첫 기소’라는 칼이 아니라 진지한 논의와 제도 개선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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