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를 개선한 결과, 하수도 사용료 세외수입이 한해 36억7,6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하수 배출량 산정 방식을 용수 사용량 기준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배출되는 배출 유량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제도 개선전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는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수율을 반영해 부과했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체 업종별 실제 하수 배출량과 사용료 부과 실태를 조사해 같은해 8월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월부터 관내 폐수배출업소 115곳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올해 상반기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115개 대상 업체 중 54개 기업체에서 24억5,400만원 증가했고, 35개 기업체에서 6억1,600만원 감소해 총 18억3,800만원이 늘었다.

이를 연간으로 따지면 36억7,6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울산시 이병희 하수관리과장은 “기업체가 실제 배출하는 하수량에 맞춰 요금을 부과해 투명하고 명확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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