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일부 유치원 초중고 교사·교직원들이 각종 수당을 '쌈짓돈'으로 챙기는 등 울산시교육청 감사 결과, 공·사립 상관없이 유·초·중·고등학교에서 회계와 행정 부정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11월 울산시교육청을 종합감사한 결과를 29일 공개하고, 감사에서 총 53건의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해 담당자 징계와 관련 금액 환수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 사립고등학교 사립고 직원 3명은 출근 시간을 등록하지 않아놓고 1시간 일찍 출근한 것으로 유연근무를 신청, 초과근무 수당 약 43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사립고 직원은 자녀를 등하교나 학업 지도시키느라 학교에 남아있었음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타냈는데, 그 액수가 2014년 이후로 4년여간 수당 1,570만원 가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3명은 자녀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계속 타내 495만원을 챙겼다.
국내 연수 중인 교사 2명은 교직 수당 가산금 30만원과 초과근무수당 180여만원을 타낸 사실도 적발됐다.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 3명이 정근수당을 330여만원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작 육아휴직 복직자 3명이 수당 47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한 공립고등학교 교장이 업무를 소홀히 해 견책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성과등급을 'A'로 주면서 성과상여금을 97만여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인 2곳은 이사회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데도 이사 연임을 의결했고, 시교육청은 이를 승인해줬다.
아울러 학생 입시 관리도, 학교폭력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개 공립고와 1개 사립고는 학생을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대학에 추천할 때 거쳐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심의 절차를 무시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을 과반으로 채우지 않은 학교, 자치위를 분기 1회 이상 열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이밖에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도 2015∼2018학년도 내내 법정 기준보다 30∼40% 적게 설치된 채 내버려 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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