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한 재활용 사업장에 대한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강경숙)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인 A사업장이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사업장은 지난해 10월 울주군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청구했다.

A사업장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와 폐어망을 소각해 벌금 800만원을 약식명령 받았고, 울주군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허가를 취소했다.

A사업장 측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각량이 소량이고, 반경 4㎞ 이내 민가가 없어 공공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고, 공장이 밀집된 지역과는 장소적으로 동떨어져 있고, 주변에 운영 중인 공장도 없다”면서 “행정처분으로 파산에 이를 수 있고, 10여명의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이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처분 기준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장은 임야와 접해 있어 산불 발생 우려가 있고, 사업장 주변에는 가연성이 높은 도료원료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는 국가산단에는 대규모 석유화학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자칫 대형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A사업장에서 2016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화재가 발생했고, 폐합성수지 소각으로 인해 국민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이 비례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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