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대상을 ‘선(先)허용-후(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법과 시행령 등 상위법이 개정돼도 자치법규 규제가 해결되지 않아 신산업 육성과 민생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자치법규 전환방안을 위해 △지역 산업 △서민 경제 △주민 생활 3대 영역에서 142개 전환과제를 발굴했다.

울산은 지역건설산업의 개념을 확대해 건설 연관산업 지원 확대와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의 5개 과제가 포함됐다.

현재 지역건설산업의 개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실제 지역단위의 건설현장에서 이뤄지는 공사업(전기·통신·소방), 건설자재 제조·유통업 등은 지역건설산업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건설산업의 개념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유통업 등 다양한 건설 연관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건설산업 현실에 맞게 실질적이고 통합적 지원이 이뤄지고 연관산업이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는 울산시가 최근 발표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과 연계,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방안이 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말까지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4차산업혁명 촉진 관련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연구기관 등에 지원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연구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지원 등 한정적으로 열거 했으나 그 밖에 다양한 사업도 인정되도록 산업진흥 및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기타 유형 신설할 계획이다. 내년말까지 사유가 발생하면 진행된다.

또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지역산업 관련 사업자 지원범위를 △기업활동 지원 △금전채무 보증 △투자지원 등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을 그 밖에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도 인정되도록 기타 유형 신설할 예정이다. 이도 내년말까지 완료된다.

서민경제 영역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를 휴지통, 벤치, 공공자전거보관대, 지상변압기함 등 6종으로 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위원회가 인정하는 공공시설물도 허용되도록 기타 유형 신설키로 했다.

이는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무상 설치하는 조건으로 광고를 원하는 업체 등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공공시설물 활용을 촉진시킬 전망이다. 이는 올해말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지원 범위도 경제 및 기업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홍보사업 및 다큐멘터리 제작,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등 12종으로 한정돼 있는 것을 그 밖에 다양한 유형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기타 유형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말까지 조례개정 사유가 발생하면 검토된다.

울산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와 관련된 조례 개정을 내년 12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이날 “그동안 중앙부처 법령 규제를 세 차례에 걸쳐 개선했으나 지방자치단체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은 처음"이라며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는 것으로, 우리는 규제개선 노력을 꾸준히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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