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해 23일 울산 북구 송정동의 한 교회의 첨탑이 꺽인 채 위태롭게 옆 건물에 걸쳐 있다.  
 

태풍 ‘타파’가 울산을 휩쓸고 가면서 교회 첨탑이 무너지고,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들이 울산 도심 곳곳에서 흉기가 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자 안전규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같은 건물 외부 장식물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한 지자체의 엄격한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의 사각지대. 흉기가 된 첨탑

23일 울산 북구 송정동의 한 교회. 엊그제까지 우뚝 솟아 있던 첨탑은 90도로 꺾인 채 위태롭게 옆 건물에 걸쳐져 있었다. 붕괴 위험 때문인지 주변에는 관할 구청이 출입을 막기 위해 쳐놓은 노란 통제선이 보였다.

교회 첨탑이 무너진 것은 간밤에 울산을 휘몰아친 태풍 ‘타파’의 영향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첨탑이 무너지기 전 미리 막을 수는 없었을까하는 의문이 생겼다.

현행 건축 법령에서는 교회 첨탑은 정식 건축물이나 그에 따르는 시설물이 아닌 옥외 광고판 같은 ‘공작물’로 취급된다. 제작과 설치 과정에서도 안정성에 대한 인·허가와 감리자를 둘 의무도 없고 단지 건축법 시행령에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등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관할 북구청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난 교회의 경우 건물이 오래돼 첨탑에 대한 신고자료도 없었다.

이렇게 규정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북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울산지역에 위치한 정확한 교회 첨탑의 수나 관리상황에 대해 파악하기엔 불가능에 가까웠다.

#불법 설치 간판, 시민 안전 위협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 건 첨탑뿐만이 아니다.

울산시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울산 전역에서 83건의 간판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를 일으킨 간판 상당수가 지자체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간판이었다.

22일 남구 번영사거리의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에서도 강풍을 이기지 못한 사무실의 간판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트럭과 승용차 1대가 파손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도 다행히 보행자의 피해는 없었다. 이 간판은 A모 정치인 사무실 간판이다.

법규대로라면 번영사거리는 현재 남구청에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어 A씨가 설치한 옥상간판의 경우 구청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간판은 심의 없이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허가받지 않고 설치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진철거하겠다’는 뜻을 이날 남구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역 지자체들은 태풍 ‘타파’로 발생한 사고 우려 간판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는 한편 사업자들에게는 사고 예방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첨탑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검토하겠다는게 북구청의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현재 교회건물을 인허가 할 때 교회첨탑이 6미터 넘을 때는 준공 때까지 허가 구조안전 확인이나 구조개선까지 다 포함해서 처리하고 있고, 오래된 첨탑에 대해서는 내부적 검토를 한 뒤 안전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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