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여성위원회는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피해자에게 또 다시 보복성 해고를 자행한 (사)반올림아이들은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발생한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가 피해자들을 모두 보복해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66 울산센터 수탁 사단법인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보복성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탁 사단법인이 성희롱 가해자를 올해 7월 법인 대표이사로 위임한 이후 센터장이 성희롱 피해자를 회유했으나 어려워지자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명을 포함해 성희롱 피해자로 인정받은 상담원 3명이 모두 해고된 것”이라며 “법인 측은 해고된 이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자 소송을 진행해 복직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울산센터 상담원들은 소속 법인 사무국장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언어적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해 해당 법인 측에 사무국장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치하라고 통보한 한 바 있다.
이후 울산시는 수탁 철회를 결정했으나, 법인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대책위는 “법인 측이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암시하며 최근 종사자들에게 모금을 요청했고, 팀장들에게는 행정소송 등 법률 비용이 부족해 법인이 대출까지 받았다며 함께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보복성 해고 철회 및 복직, 법인의 위탁철회 행정소송 중단 과 1366센터 철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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