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을 비롯한 대도시 세차장의 불법 폐수 배출 적발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환경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등 대도시 8곳의 세차장이 배출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무단 방류한 건은 총 267건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울산지역에서는 24건이 적발됐다. 이는 인천 21건, 부산 14건 보다 높은 수치다. 서울(115건)을 제외하면 대구가 3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문제는 단속에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보니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재발하는 등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울산 남구의 한 세차장은 지난 2017년 11월 28일에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불과 한 달 가량이 지난 이듬해 1월 2일에 같은 이유로 적발됐다. 하지만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에 그쳤다.
북구의 한 세차장은 지난 2015년 8월에 음이온계면활성제 종류인 ABS(alkylbenzene sul-forlate, 알킬벤젠설폰산염)을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해 적발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을 조치 됐다. ABS를 주성분으로 하는 합성세제는 자연환경 속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하천을 오염시키거나 탁하게 만든다.
그런데, 두 달 뒤인 10월에도 같은 행위로 적발됐고 이 업체 역시 앞서 점검 때와 같이 개선명령에 그쳤다.
24건의 적발 건 중 조업정지 처벌은 1건에 불과했고, 사용중지명령 및 사법처분은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득하지 않은 3건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이 외에는 모두 개선명령이다.
전현희 의원은 배출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의 불법 폐수 배출에 대해 농도나, 횟수 등의 기준이 없이 처벌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허술한 법망과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세차장의 반복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만 관리·감독을 맡길 것이 아니라, 환경당국도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