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울산지검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이 있어 항소한다”고 6일 밝혔다.
김 구청장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확한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 구청장에게 징역 10월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진규 구청장은 선거사무원 4명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1,400여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는데도, 선거 공보 등에 ‘모 대학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 부회장’으로 명시해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법무법인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정해진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또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사건을 수임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3,055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선거운동에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 20만원을 회계장부에서 누락하는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김 구청장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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