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가 울산 울주군 서부권에 골프장을 포함한 55만평 규모의 복합레저 관광단지 건설 추진에 나서고 있다. 울산뿐만 아니라 인근 경남지역의 가족단위 관광객과 골프 이용객들의 발길을 잡겠다는 청사진을 펼치고 있는데,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업체 문제와 환경단체 반발 등 우려도 적지 않다.

7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25-1번지 일원 182만2,800㎡에 가칭 ‘울산 힐링스테이트 관광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우신레저(주) 측이 지난달 21일 울주군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공식화됐다. 우신레저는 부산에 본사를 둔 우신종합건설(주)의 계열사로 2016년 7월 문을 연 경남 의령군 칠곡면에 리온컨트리클럽을 건설한 바 있다.

우신레저 측은 제안서를 통해 콘도 224실과 호텔 100실 등 324실의 숙박시설과 27홀 규모의 골프장, 스파·워터파크, 일루미네이션파크, 승마체험파크, 힐링연수원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국공유지 11.4%, 사유지 88.6%로 이뤄져 있는데, 우신레저 측은 사유지의 78.9%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우신레저 측은 사업 추진을 위해 국립생태원에 사업 대상지의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을 신청했고, 국립생태원은 지난달 4일 1등급이었던 생태자연도 등급을 2등급으로 하향해 고시했다.

울주군은 최근 사업 대상지 현장을 확인하는 등 사업 제안에 대한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군은 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이달 중 울산시에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울산시가 서류를 넘겨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시 산하기관 등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지구지정 전략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를 실시하는 등 행정 절차가 본격화된다. 이 과정이 최소 1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단지 지구가 지정되면, 울산시는 사업자가 수립한 조성계획에 대해 사업 타당성, 사업 우선순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한다.

우신레저 측은 관광단지 지정 이후 남은 사업 대상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때 관련 법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과 울산시 조례에 따른 취득세 추가 25% 감면, 총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산림 훼손이 불가피한 만큼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이전도 상당한 골칫거리다. 이 업체는 악취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곳이다. ‘혐오시설’일 수밖에 없는 이 시설을 매입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시행사가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골프장 조성에만 몰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우신레저 관계자는 “울산은 자연적인 관광자원만 집중돼 있는데,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관광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역외 유출되는 관광 인구를 잡고, KTX 울산역과 가까워 다른 지역에서의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관광단지 지정 신청이 접수 되는대로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이전 문제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사업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대상지의 환경이나 교통 등 여건과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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