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상인들이 14일 울산시청 본관 앞에서 수산소매동 점포임대 방식 전환과 관련해 집회를 열고 생존권 보장과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우성만 기자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의 점포 임대방식이 내년부터 기존 수의계약제에서 입찰제로 전환된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14일 수산소매동 점포를 2020년 1월1일자로 공개 입찰로 변경키로 하고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1일간 임대업자 모집공고를 내는 등 입찰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찰은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며, 연말 이전에는 점포의 주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공개 입찰방식의 영업권 보장기간은 5년이다.
공개입찰이 마무리되면 30년간 수의계약으로 유지돼 온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점포의 주인 상당수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수의계약 점포의 임대료는 위치와 관계없이 평균 450만원(연간) 수준에 맞춰져 있지만 현재 입찰로 계약한 점포는 ‘최고’ 5,2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1990년 3월에 문을 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개장 당시 접근성이 떨어져 소매동에서 장사하려는 상인은 거의 없자 당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철거 수순을 밟고 있던 역전시장 상인들의 옮겨오도록 유도하면서 수의계약을 한 게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0년께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입찰로 임대방식을 바꿔야 했지만 그대로 뒀다가 지난해에는 울산시의 자체감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들이 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기도 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공개입찰로 전환키로 했지만 상인들이 반발하자 상인들이 입찰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현재 수의계약을 하는 점포는 178개 점포중 145개(수산소매동 74개, 청과소매동 71개)다. 울산시는 그동안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했지만 기존 상인이 폐업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입찰방식을 적용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수산소매동 번영회 회원 40여명은 14일 오전 울산시청을 찾아 올해 1월 화재로 인한 대출금액에 대해 상환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수산소매동 재축공사가 마무리된 뒤에도 기존과 동일한 수의계약을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상인들은 올해초 화재가 난뒤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만큼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요구하고 있는데 임시영업장이 운영된 1년 정도 기간이라도 기존 방식대로 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하지만 울산시는 화재뒤 임시 매장 등을 설치해 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만큼 추가 적인 유예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소상공인 재해구호금 1인당 200만원, 국민성금 1인당 362만원, 지방재정공제회 특별공제금액 10억원(1인당 1,350만원) 등 1인당 1,912만원 수준으로 구호금이 전달 된 만큼 상인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한편 울산농수산물센터 수산소매동은 지난 1월 24일 화재로 소실된 뒤 울산시에서 21억여원을 들여 연면적 1,023㎡, 지상 1층 규모로 재건축 중이다. 여기에는 점포 74개와 창고 1개 등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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