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와 국회환경포럼은 지난 15일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산업계의 대처 방향에 관한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부가 울산, 부산, 대구, 경북권을 동남권으로 묶어 대기질을 총량 관리하겠다고 입법 예고한 가운데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와 국회환경포럼은 지난 15일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산업계의 대처 방향에 관한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020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을 현 수도권에서 전국 오염 우려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한 울산 산업계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울산은 동남권 339개소 사업장 중 174개(51%) 사업장이 위치해 있다.

우선 김명환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단장이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김 단장은 “대기오염물 배출허용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선진환경관리 제도이다.”면서 “ 현재 미국과 일본 캐나다 에서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기본수단으로 도입·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할당량 준수 시 타 사업장에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 할당량 초과 시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및 이후년도 할당량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병규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 배출허용 총량관리제를 통해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책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 배출허용 총량관리제 대상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이다”면서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잔여 배출허용총량의 이전(배출권 거래) 허용 및 차기년도 이월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보다 30%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저유황연료 사용의무화 적용 제외, 대기오염 배출부과금(기본 및 초과부과금) 면제, 최적방지시설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시 재정·기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업체에 부여된다”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굴뚝자동측정기기, 연료유량계 등을 설치해 매월 배출량을 관리하고, 측정기기 설치가 어려운 시설은 배출계수와 단위배출량, 자가 측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배출량을 산정·관리한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참석한 패널들은 총량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정장표 경성대 건설환경도시공학부 교수는 “대기총량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배출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른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성봉 울산대 자연과학대학 교수는 “총량제를 실시할 경우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면서 “지역의 특징을 기반으로 한 보고서가 작성돼야 실효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박완철 한국과학기술연구 박사는 “질소산화물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과 오존 등 총량문제에 대한 시원한 데이터가 없다”며 “정책을 조금 늦추더라도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계절적 고농도 미세먼지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 “기업운영과 주민거주환경 모두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좋은 환경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조금만 노력하면 결국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며 “앞서 다양한 환경규제를 적용했을 때도 이 같은 반발은 있어왔다”는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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