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길거리 응원전에서 질서 유지를 요구하는 진행요원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성호)은 상해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동구의 U-20 월드컵 거리응원 행사장에서 통제선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진행요원 3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머리로 들이받아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 뒷문을 수차례 발로 차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성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시간에 폭력범죄를 연달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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