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하면서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경찰관 A경위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아파트 신축 사업을 명목으로 50억원을 가로채고 A경위를 통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강요미수 등)로 건설업자 B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경위에 대해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B씨와 유착했고, B씨 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등 사실상 해결사 노릇을 했다”면서 “B씨의 사업과 A씨 본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시장과 구청장 등을 협박했고, 청탁 수사와 기밀 누설로 경찰관 직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건설업자 B씨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인데도 인맥 등을 동원해 가능할 것처럼 속이고, 문서 위조와 허위사실 유포 등 정치적인 수법을 동원해 거액을 가로챘다”면서 “공소사실에 적힌 50억원뿐만 아니라 그 외 편취액을 합하면 104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도박 비용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A경위와 B씨 측 변호인은 공소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후 진술에서 A경위는 “저를 겨냥한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후 지역사회와 경찰 조직에서 죄인 취급을 받아왔다”면서 “(B씨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것은) 위기에 직면한 조직을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가치관과 인생관 때문”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개인적으로 억울함 여부를 떠나 물의를 일으진 점을 반성한다”면서 “평생 사업하면서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앞으로도 피해를 조속히 보상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A경위는 2015년 건설업자 B씨의 부탁을 받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전 비서실장 등에게 ‘B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로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 등이 담긴 내부 수사 상황보고서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경위와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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