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수감자들이 폭력을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정석)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월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B(43)씨에게 징역 1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지난 9월 27일 오전 6시께 전날 말다툼을 한 데 화가 나 자고 있던 B씨에게 아크릴 재질의 창문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죄로 구치소에 수용된 B씨는 A씨의 폭력에 대항해 주먹을 휘둘러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고인 A씨는 위험한 물건인 창문을 휘둘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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