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공장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토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법률이 내년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건설·농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625곳의 이름과 소재지, 배출농도(30분 평균치)를 공개토록 했다. 공개 자료의 기준 시간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지역 75개 사업장에 내년 7월까지 총량관리대상사업장 신고 유예기간을 거쳐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 신고가 진행된다. 한 달여 기간 동안 허가를 득한 후 1년 내에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울산지역에 몇 개의 측정기가 설치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항이다. 각 사업장 별로 올해 연말까지 몇 개의 측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확인 중에 있다. 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80개 가량의 측정기가 설치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설치 기간 1년까지 감안하면 2021년 8월에 울산지역 전체 대상 사업장의 대기배출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앞서 이달 1일부터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 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 111곳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를 인터넷(open.stacknsky.or.kr)에 보여 주는 시범 공개를 하고 있다. 울산지역은 16개 사업장이 시범공개를 하고 있다.
시행령은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된 기간에 부과금을 산정해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금 산정 근거를 정비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초과배출부과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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