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것과,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해 줄 것 등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2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지원센터에서 울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갖고, 울산지역의 현장애로 사항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지난 2013년 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이다.
울산시는 이 자리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기준 합리적 조정,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대시설 범위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완화,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 간소화, 고압가스 제조시설 배치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울산시는 먼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기준 합리적 조정을 요청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하고 있어 육지에서 58km나 떨어져 있는 먼 바다에서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사용료 부담이 과도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점·사용하려는 공유수면의 위치, 활용가치, 사업목적 등 합리적인 점·사용료 부과기준 개선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울산시는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부대시설) 범위에 자동차정비시설 등 차고지 이용에 꼭 필요한 시설이 포함되도록 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에 매출액 기준을 추가, 부담금유발계수를 종업원 수와 매출 신고액 두 가지로 적용하며, 부과대상에 공장을 포함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또 기존 고압가스 설비의 안전성 보완시설(방호벽 설치) 설치로 안전도 평가를 받은 경우, 시설의 교체·증설시 안전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할 것과 도시계획시설 내의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시, 별도 추인절차 없이 건축물대장 생성 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건 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은 “지역과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하고 실질적인 규제혁파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