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구 야음동 대명루첸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7일 울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울산시청이 나서서 아파트 품질검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입주민과 시공사 간 분쟁을 예방하고, 하자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가 지난 2018년부터 울산에 도입됐지만 강제적 효력이 없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은 세대 내부 전용 부분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단지 전반을 점검해 주요 결함과 하자에 대한 시정 권고와 관리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지난 11년간 공동주택 1,585개 단지 93만 가구를 검수해 6만7,000건의 결함을 발견하고 6만3,000건의 시정조치를 이끌어 내는 긍적적인 효과를 냈다.

하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사가 거부하면 품질검수를 할 수 없다.

실제 울산시는 지난해 21개 단지에 대한 품질검수를 완료했지만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에 대한 품질검수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가 두 차례 품질검수 요청을 했지만 대명루첸 측에서 두 번 다 거부했기 때문이다.

공사 지연 등으로 1년 9개월째 입주가 미뤄진 입주 예정자들은 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며 품질검수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7일 호수공원 대명루첸 입주 예정자 30여명은 울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는 책임지고 아파트 품질검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명 측이 인허가를 맡은 남구에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했으나 여러 보완 조처가 내려져 있다”며 “대명은 말로는 공사가 다 완료됐다고 하지만 절대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에 아파트 품질검수를 신청했지만 대명 측은 거부했고, 시도 법적 강제성이 없다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울산에 들어선 모든 신축 아파트가 품질검수를 받았고,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예산까지 잡아 운용하고 있는데 왜 대명루첸만 품질검수를 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집회 후 시청 민원실을 찾아 품질검수 촉구 진정서를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대명 측에 몇 차례 품질검수 관련 공문을 보냈지만 거부당했다”며 “품질검수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시공사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남구는 대명 측으로부터 임시사용 승인 신청을 받아 아파트가 승인 요건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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