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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현직 경찰관이 지난10일 울산지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우성만 기자 | ||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수사기밀을 누설한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사건 고소인인 건설업자와 공모해 김 전 시장 측근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무죄를 판결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지난 10일 경찰관 A경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경위는 2015년 3월 건설업자 B씨의 부탁을 받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전 비서실장 형을 찾아가 ‘B씨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로 김 전 시장 측을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경위가 비서실장 형을 찾아가 관련 내용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는지에 대해서는 김 전 시장의 전 비서실장과 고발인인 형의 진술뿐이고, 그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고발인은 당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경찰이 관련 사건 수사에 착수한 후인 약 3년이 지난 후에야 고발했는데, 당시 시장 비서실장인 동생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고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김기현을 위한 다른 의사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A경위는 경찰관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계급은 경위에 불과하고, 당시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을 뿐이어서 관련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며 “3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울산시장 지위에 있던 김기현 등이 공포심이나 위구심을 일으킬만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A경위는 건설업자 B씨의 고발과 민원에 따라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합류해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결정서’, 울산시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녹취록’, 경찰의 수사진행 상황과 계획 등이 담긴 내부보고서 등을 B씨에게 넘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경위가 B씨에게 넘긴 자료를 모두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부에 유출될 경우 수사기관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수사기능 저해 가능성이 있는 자료로 실수로 유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면서 “B씨와 부적절해 보일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직무상 비밀이자 개인정보가 담긴 수사 자료를 제공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A경위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건설업자 B씨는 2017년 9월 김 전 시장 동생과 체결한 ‘30억원짜리 용역계약서’를 근거로 김 전 시장 형제가 아파트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맡았으나, 진척이 없자 B씨는 그해 10월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A경위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112상황실에 근무하던 A경위는 파견 형태로 수사팀을 지원하다 이듬해 정기인사에 맞춰 정식으로 합류했다.
이후 2018년 3월 울산시청 압수수색을 계기로 김 전 시장 측근비리 의혹 다수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김 전 시장 전 비서실장 형이 ‘A경위가 3년 전 찾아와 위협했다’며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했고, A경위는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앞서 검찰은 A경위를 구속 기소하고,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