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가 19일 서울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방문해 산업부 측에 울산 북구 주민 1만1,483명이 서명한 주민투표 청원 명부를 전달하고 있다.(사진=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제공)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고준위핵폐기물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임시보관시설(맥스터) 건설 관련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을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앞서 정부가 경주 월성 맥스터 건설을 위한 공론화를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만 진행하고 월성 원전과 20㎞ 이내 거리에 있는 울산 북구 주민 의견은 무시해 왔다.

이에 이들 단체는 서울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방문해 산업부 측에 울산 북구 주민 1만1,483명이 서명한 주민투표 청원 명부를 전달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안과 국가사무에 대한 주민투표를 못 하게 돼 있다. 즉, 월성 맥스터 건설 행정구역이 경주시에 속해 있기에 북구 주민들이 울산 북구청에 직접 주민투표 청원을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하지만 주민투표법상 국가가 국가 사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투표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북구주민들이 요청하는 것도 ‘산업부가 북구청과 경주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해 달라는 것이다.

주민투표는 지자체 주요 결정사항에 주민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 투표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

울산북구주민대책위는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주민의견수렴 범위에 반드시 울산 북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주민의견 수렴 방식에 있어서 반드시 북구민 전체 의견을 주민투표 형식으로 수렴해야 한다’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도 ‘경주지역실행기구 구성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포함해 다시 할 것’, ‘주민의견 수렴 범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해야 한다’, ‘주민의견 수렴 방식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모든 유권자 주민투표 형식으로 해야 한다’등이 적힌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재검토 위원장은 울산은 별도 의견수렴할 계획이며 경주실행기구를 다시 구성하고 주민투표로 의견수렴하라고 밝혔다.

또 북구대책위는 이날 오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찾아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에게 ‘사용후핵연료 졸속 공론화 중단’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사항은 △산업부가 엉터리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해산 및 고주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원점 재출발 △울산 배제한 ‘월성원전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실행기구’ 해산 △졸속재검토 추진하는 산업부와 재검토위 책임자 해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시, 지역실행기구 주민의견 수렴 범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정 및 주민의견 수련 방식 주민투표로 결정 등이다.

울산시도 경제부장 결제하에 울산의견 수렴하라는 공문을 재검토위에 전달했다.

한편 월성원자력본부 내 중수로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6월 현재 저장률이 96.04%다.

2021년 11월께 포화할 것으로 보여 추가 건설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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