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태광산업㈜에 보관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서 액체 폐기물이 누설된 것으로 확인돼 원안위가 조사에 들어갔다.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태광산업 방사성물질 저장 탱크의 분석 시료 채취 과정에 액체 폐기물이 누설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9일 태광산업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고,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상세조사 중이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이 포함된 촉매제를 이용해 아크릴섬유와 합성고무 원료(아크릴로나이트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320t가량을 불법 보관한 혐의로 지난 2016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4일 성명을 내고 “태광산업이 공장 안에 보관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을 즉각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으로 보내야한다”면서 “아울러 원안위는 태광산업이 보관하고 있는 방사성물질 관련해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태광산업㈜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태광산업 석유화학3공장(울산 남구 부곡로 68)이 지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7년간 섬유원료인 아크릴로니트릴 제조 촉매제로 방사선물질(우라늄)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했다.
폐기물은 모두 1,741톤(8,634드럼)에 달하며 이중 허가물량은 1,426톤(7,131드럼)이고 미허가 물량이 약 315톤(1,503드럼)으로 약 291톤(1,412드럼)은 태광산업에서 자진 신고했으나 나머지 약 24톤(91드럼)은 경찰이 압수수색과정에서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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