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국가산업단지 강양우봉2지구 공장부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사업시행 대행업체가 일부 부지를 편법으로 기부채납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계기관도 해당 부지를 그대로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강양우봉2지구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A사업시행 대행업체는 온산읍 우봉리 365-1 공장용지 1,438㎡를 울산해양수산청에 등기 이전했다.
A업체가 공유수면 매립과정에서 국가소유 빈지를 포함하게 돼 이에 상응하는 우봉리 365-1 공장용지 1,438㎡를 기부채납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장용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이전한 것이 확인됐다.
그런데 같은해 11월 울산해수청에서 해당 부지를 기획재정부에 위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가 또 한번 이전됐다.
앞서 이 같은 사안으로 해수청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있었지만 건축물에 대한 별다른 조처 없이 관리가 이전 된 것이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부지를 이전 받을 당시 이 같은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정확한 절차는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철거돼야 할 건축물을 A업체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지를 이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부지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A업체가 건축물 사용을 통한 무단점용에 대해 국유재산법위반으로 사용료 등을 부과했다. 또 A업체가 지속적으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별도의 계약을 추진했다고 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지 이전을 위해서는 건축물을 비롯한 가설물 등에 대한 철거가 이뤄져야 한다”며 “원칙대로 한다면 위탁계약을 맺은 울산해수청에서 계약파기를 통보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건축물이 있는 해당 부지를 결국 사업시행 대행업체가 매입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실정은 관행상 용인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원칙대로 모두 적용한다면, A업체 뿐만 아니라 국내 개발사업 중 이뤄진 토지이전건 대부분이 규정위반으로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관행이라고 해도 최근 A업체가 강양우봉지구 개발사업에서 편법으로 진행한 사안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다, 최근 울주군으로부터 우봉리365번지 지역에 불법건축물 사용이 또 한번 적발 됐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봐주기식 행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불법이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걸리면 변상금을 물어내는 수준이다.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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