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가 때 아닌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업체의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신청을 울산시가 거부하자, 이에 반발한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5일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재우) 심리로 ㈜코엔텍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미포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장 폐기물 업체 ㈜코엔텍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울산시에 폐기물 소각시설 1기를 증설하겠다며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현재 코엔텍의 하루 소각용량은 463t 수준이다. 하루 기준으로 150t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 2기, 163t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 1기를 갖추고 있다. 코엔텍은 이에 더해 163t 용량의 소각시설을 추가로 증설하겠다며 울산시에 신청한 것이다.
울산시는 2차례 신청을 모두 ‘거부’했다. 산업시설의 생산 활동보다 환경보전이라는 공공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코엔텍이 위치한 미포산업단지는 국가산단으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울산시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0t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코엔텍을 비롯한 울산지역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5곳의 소각 폐기물 처리능력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양보다 많다는 점도 주요한 거부 사유다.
울산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울산지역 사업장 소각 폐기물 연간 발생량은 33만5,882t이다. 이 가운데 자가 처리량은 16만2,960t, 코엔텍을 비롯한 5개 업체의 위탁 처리량은 17만2,922t이다. 그런데 5개 업체가 실제 소각한 처리량은 30만7,361t에 달한다. 13만4,439t이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폐기물인 셈이다. 민간 처리업체의 전체 소각량의 43%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울산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로 정부 목표치인 15㎛/㎥보다 높아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등이 필요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정부 기준에는 못 미치고 있어 앞으로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의 소각 능력이 발생량에 비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도 증설을 요구하는 것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업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익보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절감이라는 환경적 차원의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행정소송의 두번째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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