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화약고인 울산의 화학물질관리가 여전히 구멍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중복 선임 되거나 장외 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부적합에도 평가서가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 중구의 한 업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타지역 업체와 중복으로 선임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화학사고 통계를 보면 전체 344건 중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화학사고가 106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30%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각 지방환경관서를 통해 영업자가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신고된 관리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검사기관에 수시검사를 신청,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지난 2018년 12월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 수시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장외영향평가서는 5건이 누락됐다.

남구 소재 사업장 4곳이 지난해 5월, 1곳이 지난해 8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장외영향평가서가 없을 경우 사고 발생시 주변 방제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

사고대비물질을 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5년마다 제출하는 위해관리계획서도 3건이 누락됐다.

울주군 소재 사업장 2곳이 지난해 5월과 11월, 남구 소재 사업장 1곳이 11월 부적합 통보를 받았지만 이후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시 인근 주민들의 대피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피지연 등으로 인명피해의 우려가 크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중 4건(2015년 7월 6명 사망 1명 부상, 2016년 10월 2명 사망 4명 부상, 2017년 1월 1명 사망, 2017년 4월 1명 사망 4명 부상)은 화학사고가 아닌 일반사고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학사고로 분류되면 사업자 고발 및 행정처분, 취급시설에 대한 수시검사 명령, 화학사고 이력공개 등 사후조치가 이뤄지는데 이 같은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이번 감사결과를 관리자 중복선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화학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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