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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환경미화원들의 건강권을 위해 전국적으로 100ℓ 종량제 봉투가 퇴출되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사진은 2일 울산 중구 동동에서 촬영된 쓰레기가 담긴 100ℓ 종량제 봉투. 송재현 기자. | ||
울산지역 일선 지자체들이 100ℓ 종량제 봉투 제작과 판매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100ℓ 종량제 봉투 퇴출은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질환과 부상위험을 낮추는 방안으로 부산 해운대 등 전국 지자체들이 도입하고 있다.
2일 울산시와 구·군에 따르면,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100ℓ 종량제 봉투 제작과 판매를 놓고 환경미화원들과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또 이와 관련된 원가산정 용역 등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각 구·군의 폐기물 관련 조례 개정 시기까지 고려하면 내년부터는 울산지역에서 판매되는 가장 큰 용량의 종량제 봉투는 75ℓ가 될 전망이다.
100ℓ 종량제 봉투 퇴출은 이 봉투가 널리 쓰이고는 있지만 환경미화원들의 건강권 문제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2018년 쓰레기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판매현황’에 따르면 울산지역서 제작된 100ℓ 종량제 봉투는 총 190만1,000장으로 전체 울산지역 종량제 봉투(976만4,000장) 중 20%에 육박한다.
지역별로는 △남구 71만6,000장 △울주군 50만장 △중구 29만1,000장 △동구 15만1,000장 순으로 각종 요식업 및 유흥업, 사업장 등이 많은 남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등에 100ℓ 종량제 봉투에 담는 쓰레기 무게 기준을 25㎏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와 달라 무거운 종량제 봉투를 수거차량에 싣다 다치거나, 근골격계 질환을 시달린다는 게 일선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이다.
마상석 민주노총 울산지역연대노조 조직부장(남구 신정동 환경미화 담당)은 “봉투에 테이프로 쓰레기를 붙이거나, 무거운 폐기물 등을 담는 경우도 있고, 병원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압축기를 이용해 최대한 쓰레기를 압축해 버린다”면서 “이 경우 60㎏ 이상 무게가 나갈 때도 있어 두 명이 들기도 힘들고, 결국 다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 오래 전부터 100ℓ 봉투 사용 중단을 지자체에 요구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지난 3년간(2015~2017년, 고용노동부 자료) 산재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1,822명에 달한다. 이 중 15%인 274명이 무거운 쓰레기를 수거차량에 옮기다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미화원의 건강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00ℓ 종량제 봉투 퇴출과 더불어 근무환경 개선 등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상석 조직부장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위탁업체 근무자는 3인 1조 근무가 아닌 2인 1조 근무를 해 근무시간에 쫓겨 더 많이 쓰레기를 옮겨야 하며, 다치더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거나 산재로 인정받기도 힘들어 실제 부상사례는 해당 통계보다 많은 게 현실”이라며 “환경미화원 건강권과 산재 방지를 위해서는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