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장사 못하다가 이제 여름철 장사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폐업이라니….”
올 초 무허가 펜션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울산지역에서도 무허가 숙박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합동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지역 숙박업소 업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4일 동구 주전 몽돌해변 일원. 바다를 배경으로 펜션들이 빼곡이 들어서 있다. 이 지역은 공중위생법상 숙박영업이 불가능한 지역이지만 펜션·민박형 숙박업소로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초 동해안의 한 불법펜션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한 후 전국적으로 불법펜션 단속이 이뤄졌는데, 울산에서도 불법펜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동구는 1~2월 1차 계도기간동안 합동 단속을 통해 동구에 세워진 펜션 32곳 중 불법펜션 28곳을 적발했다. 현재 1곳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6곳은 농어촌 민박으로 승인받아 운영 중이다. 나머지 22곳은 여전히 불법펜션으로 남아있다. 동구는 최근 불법펜션 22곳에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폐업이나 농어촌 민박신고를 할 것을 권고했다.
북구 역시 동구와 비슷한 상황이다. 북구 강동동에는 70여곳의 펜션이 지어져있는데, 이 중 농어촌 민박으로 승인을 받은 곳은 11곳에 불과하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본인 거주용 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의 제공이 가능하다.
단 건축물의 면적은 230㎡ 미만이어야 하지만 최근 지어진 펜션 대다수는 이를 넘어 농어촌 민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울산지역 펜션업주들은 법이 너무 오래돼 법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구의 A펜션 업주는 “불법펜션인지도 몰랐고 알았으면 짓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세금은 숙박업소에 준하는 돈을 내고 있고 정기점검도 다 받고 있다”며 토로했다.
이날 북구 강동동펜션협의회는 강동동행정복지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업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북구 B펜션을 운영하는 업주는 “갑자기 공문을 보내고 펜션 문을 닫으라니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코로나19로 올해 초는 이미 장사를 말아먹었고 이제야 좀 생계가 살아나나 했는데 폐업이라니 이미 7월까지 예약을 다 받아놨는데 이러다 돈이 더 나가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화재와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건 이해한다”면서 “1995년에 만들어진 법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제한한다는 건 너무하다. 차라리 농어촌 민박 규제를 완화하고 정기점검을 두배로 강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 지금 실정에 더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전부터 불법펜션에 대해 계도를 했는데 불법이란 걸 몰랐다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최근 폭발화재 등으로 전국적으로 내려진 공문으로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 민박과 관련해 규제가 엄격한 걸 느끼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울산 내 허가된 숙박업소는 울주군 관광 펜션업 5곳 농어촌 민박업 162곳 동구 농어촌 민박업 3곳 북구 농어촌 민박업 11곳으로 총 181곳이다.
지난 1~2월 시와 구·군 등 합동단속을 펼쳐 100여건을 적발했으며, 대부분의 불법펜션이 동구와 북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2월 말부터 단속이 잠정 중단돼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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