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구보건소는 24일 대공원 호반베르디움 1, 2차(두왕동)를 제10·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울산 남구보건소는 24일 대공원 호반베르디움 1, 2차(두왕동)를 제10·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번에 남구 제1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대공원 호반베르디움 1차는 전체 7개동 401세대 중 세대주 268명이 참여해 60%이상 찬성에 동의했으며, 제11호 대공원 호반베르디움 2차는 전체 12개동 561세대 중 세대주 343명이 참여해 57%이상이 찬성에 동의해 아파트의 공동시설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보건소는 대공원 호반베르디움 1, 2차의 주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앞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2020년 9월 21일까지 금연구역 지정을 홍보 및 계도한 후 9월 22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할 예정이다.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은 전체 거주 세대 중에서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찬성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박혜경 남구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금연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