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시민을 폭행한 울산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상엽)은 상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시의회 의원인 A씨는 2018년 12월 10일 오후 11시 20분께 남구의 한 동주민센터 자치위원회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시의원이 만만하냐”, “어디 시의원한테 까부느냐”며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1월 A씨는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의 공소 이후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해 이에 대해 법원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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