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대기환경 오염 등을 우려해 거부해온 국가산업단지의 한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인데, 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정재우)는 16일 울산시에 ㈜코엔텍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코엔텍이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거부한 울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코엔텍의 손의 들어준 것이다.
미포산업단지에 위치한 ㈜코엔텍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울산시에 하루 163t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가 설치하겠다며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현재 코엔텍에는 150t 용량 2기, 163t 용량 1기가 가동돼 하루 총 소각용량은 463t 수준이다.
울산시는 환경보전이라는 공공성을 내세워 코엔텍의 신청을 모두 거부했다.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미포산업단지에 대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0t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울산지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로 정부 목표치인 15㎛/㎥보다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측의 법정 공방도 뜨거웠다.
코엔텍 측은 증설을 추진하는 소각시설이 울산지역 대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생산된 고온 스팀을 SKC에 판매해 SKC의 LNG 보일러를 대체할 수 있어 오히려 긍정적이라며 울산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울산시는 코엔텍 측이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배출허용 기준 초과로 적발된 점을 지적했지만, 코엔텍은 적발된 연소시설과 증설을 추진하는 시설은 전혀 다르다고 맞섰다.
시는 코엔텍이 2012년 52.2%였던 외지 폐기물 비중을 해마다 늘려 2017년에는 72.4%에 이르는 점을 꼬집었는데, 코엔텍 측은 “페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의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울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70%가량도 다른 지역에서 매립되고 있는데, 이런 논리라면 다른 지자체도 울산시의 매립 폐기물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울산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의 항소에 따라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지만, 1심에서 패소한 울산시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은 물론 매립시설도 부족해 산업계의 볼 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지역에서 추가적인 증설이나 신규 시설을 계획하려는 움직임이 일 가능성도 높다.
최근에는 온산읍 삼평리 임야에 추진되든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이 울주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GW일반산업단지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계획은 주민들의 반발로 철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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