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16일 오후 청사 2층 구청장실에서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주민대표와 관리소장, 교통과 관계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생활불편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아파트 인근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지역은 반구시장 상인회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단속시간 30분을 요구하면서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날 아파트 관계자 측은 “소방차 출입로 일원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출입이 곤란해 화재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근 시행된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반구어린이집 앞에 고정형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고정형 CCTV 설치 후 단속 시간을 15∼20분으로 조정하고,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운영, 빅세일 마트 앞 노상적치물 단속,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102동 옥외 소화전 주변 도색,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경계구역 및 반구어린이집 일원 어린이보호 구간 지정 등도 요구했다.

중구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소탈하게 교환하는 적극적인 소통 행정으로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고, 다양한 부분에 지원을 통해 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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