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하기 힘든 환자의 돌발행동으로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면, 요양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진현지)은 A(사망당시 73세)씨 유족이 요양병원 재단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으로 2013년 10월 경남의 한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는 2017년 11월 22일 병원 간병사와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목욕을 하다 목욕 침대 안전난간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입었다. 이 사고로 목뼈 골절상 등을 입게 된 A씨는 수술을 받고 다른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018년 5월 13일 숨졌다.
A씨 유족은 “과실로 사고를 낸 요양병원 직원의 사용자이자 안전성이 결여된 목욕 침대 점유자로서 피고는 책임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A씨 배우자에게 5,600만원, 자녀 4명에게 1,400만원씩 총 1억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 측은 “사고는 A씨가 안전난간을 잡고 흔드는 바람에 순식간에 발생한 것으로 병원 직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가 당뇨 등 합병증을 앓았고 패혈증 등으로 몇차례 위급한 상황을 겪기도 했는데, 이런 기존 질병이 사망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B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목욕 도중 갑자기 심하게 몸을 뒤척이면서 난간을 잡고 흔드는 등 행동을 하는 바람에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요양보호사 등이 이를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요양보호사 등은 병원의 '목욕 시 주의사항'에 따라 2인 1조로 목욕을 보조했고, A씨가 이전에 목욕을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도 아니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예측하기 어려운 환자의 돌발행동을 예측해 100% 대비할 시설과 인력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원고들도 입원 서약서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돌발행동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환자의 이례적인 행동 결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그런 사고까지 대비해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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