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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일에 이어 20일 오전 10시 31분께 울산 중구 B-05(복산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철거 현장에서 주민과 용역 업체 간 충돌이 또 발생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 ||
울산 중구 B-05(복산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철거 현장에서 주민과 용역 업체 간 충돌이 또 빚어졌다.
20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1분께 B-05 재개발 현장에서 집회 중이던 평창아파트 주민과 용역 업체간 몸싸움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날 아파트 주민들은 “조합 측이 사전 협의없이 강제 철거에 나섰다”며 항의했다.
재개발조합과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6개월여간 소음과 분진 등 피해 보상 협의를 해왔으나,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재개발조합 측은 규정과 절차에 맞게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반면, 아파트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피해 관련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아파트는 재개발 구역과 닿아있지만,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지는 않은 곳으로 210여 가구가 거주한다.
이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조합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철거 공사를 시작했고,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가구당 수천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재개발조합 측은 철거 공사가 법적 기준 안에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상 금액이 과도하다며 맞서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공사 자체가 규정을 위반해 진행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며 “민원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재개발조합 측과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10일에도 철거를 놓고 마찰해 주민 2명이 다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