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울산시 북구 신천동 30-1번지 일대에 타이어와 건축 단열재 등 쓰레기가 무단 투기돼 있다.  
 
   
 
  ▲ 21일 울산시 북구 신천동 30-1번지 일대에 가구 등 쓰레기가 무단 투기돼 있다.  
 

울산 북구의 한 주택가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북구청이 경고 안내판과 CCTV 설치까지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21일 울산시 북구 신천동 30-1번지 일대. 왕복 2차선 도로인 동대로와 맞닿은 이곳 공터와 도로변 곳곳에는 책상, 매트리스와 같은 가구부터 타이어, 종이상자, 먹다 남은 배달음식, 건축 단열재 등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 A(77)씨는 “구청에서 치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늘은 그래도 쓰레기가 적은 편”이라며 “10년 넘게 이곳에 살아왔는데 여름에는 버려진 쓰레기에서 나온 벌레와 냄새 때문에 말도 못한다”고 손사래를 쳤다.
A씨에 따르면 과거 이곳은 대나무밭이었고 개발로 인해 주변에 도로와 각종 건물이 들어섰는데 이후 쓰레기 무단 투기가 증가했다는 것.
특히 A씨는 “이곳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근 빌라나 마을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도 있지만 식당이나 주변 공장에서 버린 쓰레기들도 있다”고 말했다.
쓰레기 더미를 뒤져보니 인근에 위치한 OO산업의 이름이 적힌 작업 관련 메모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수첩이 발견됐다.
취재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서더니 배달음식 용기 등 쓰레기를 버리고 급히 떠나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전에도 밤중에 차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걸 보고 몇 번이나 제지했는데 오히려 내게 욕을 해서 이제는 못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곳에 쓰레기 투기를 경고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CCTV를 설치해 경각심을 줬으면 좋겠고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지자체도 단속과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100% 해결은 쉽지 않다.
북구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최대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CCTV 분석과 쓰레기에서 찾은 자료를 통해 신원이 특정하고 최근에는 차량용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직접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북구에서는 지난해 64건, 올해도 7월 기준 50건이 적발됐다. 다만 신원확인이 안 돼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북구 관계자는 “이 일대를 비롯한 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 집중수거에 나서고 있으나 일부 쓰레기는 사유지에 무단투기돼 있는데 종량제봉투에 담겨져 있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청결유지의무를 가진 토지 소유주가 처리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곳의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한 경고문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 예정이며 CCTV의 경우 예산과 우선순위, 전력 공급 장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해 당장은 쉽지 않지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지난 1997년 이후 생활쓰레기를 한곳에 모으는 거점수거제에서 개별 집 앞에 배출하는 문전수거제로 바뀌었지만 일부 주민들이 과거 거점수거지역으로 활용된 이곳에 버리는 것 같다”면서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