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운행  최대 쟁점은?

국토부 “사용자 부담원칙…타 시·도 형평성 고려 울산시 부담해야”
울산시 “역 주변 기반시설 추가 투자 예정…전액 국비로 전환해야”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최대 쟁점인 승강장 건설비용 108억원 부담을 놓고 국토부와 울산시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사용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울산시가 전액 부담할 것을 요구하지만, 울산시는 송정역 주변 기반시설에 시가 추가 비용을 투자할 예정이니 국비 부담이 필요하다는 모양새다.

2일 울산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운행 확정을 놓고 여전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승강장 건설비용 108억원 부담을 누가 하느냐다.

전동차(4량 2편성) 구매 비용 120억원과 연간운영비 17억 5,000만원의 경우 울산시가 북구와 함께 부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국토부는 승강장 건설비용의 경우 사용자 부담 원칙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 입각해 울산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적타당성(B/C)과 재무적타당성(R/C) 1 이상 확보가 되는 경우 승강장 건설비용에 대해 최대 국비의 50%까지 분담이 가능하다며 울산시에 타당성 조사 자료를 작성해 제출할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울산시는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을 대비해 역 주변 기반시설 추가 비용 투자를 이유로 승강장 건설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시는 현재 건설 중인 송정역과 인접도로인 오토밸리로에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한 진출입 도로 2곳과 99면으로 예정된 주차장을 200여면 이상 확대하는 등 기반시설 추가 비용으로 80억원 이상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에 시가 부담의사를 밝힌 전동차 구매에 120억원, 매년 투입되는 운영비용 17억 5,000만원까지 합칠 경우 추가적인 예산 지출은 과도한 부담이며 승강장 부지는 시가 이미 확보했으니 건설비용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북구는 북구대로 조속한 사업 확정을 위해 승강장 건설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북구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부, 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철도공사, 울산시, 북구, 이상헌 국회의원,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비공개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승강장 건설비용 부담주체를 누가 하는지를 놓고 주 안건으로 다룬 것으로 전해졌고,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최병협 송정역(가칭)광역전철 연장운행 추진위원장은 “울산시 예산 3조 시대가 개막했다고 하는데 지역 균형발전과 북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108억원 공사비용을 더 늦기 전에 관계기관 논의를 통해 조속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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