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 중인 동구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사업 타당성 여부를 두고 평가 방식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동구의회 김태규 부의장은 울산시의 해상케이블카 사업 타당성 검토방식은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울산시가 진행한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및 타당성 조사’가 케이블카 사업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및 타당성 조사’가 케이블카 사업에 맞지 않으며, 종합평가(AHP) 역시 케이블카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실제 김 의원은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및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는 사업은 도로, 철도, 항만, 학교 등 공익적 목적의 사회기반시설로 관광시설인 케이블카 사업은 대상이 아니다”며 “종합평가(AHP)는 정책성과 지역경제발전의 합이 최대 70%로 민간이 투자해 운영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케이블카 사업에 이를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진행한 경제성 평가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기준에 미달해 ‘부적격’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울산시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부적절한 타당성 조사를 명분으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단체장의 ‘업적 쌓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울산시와 동구는 케이블카 사업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그 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경제성이 담보돼야만 가능하다”며 “객관적인 관광객 유치 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경제성을 중심으로 한 사업성 검토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아직 도시관리계획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가 남은만큼 사업 계획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1.26㎞에 불과한 구간을 슬도까지 연장해 케이블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동구민들이 원하는 방안”이라며 “민간업체가 운영을 중도포기하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시설 철거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민간업체가 책임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울산시는 울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KDI의 평가기준을 적용한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및 타당성 조사’ 결과 종합평가에서 AHP=0.56으로 타당성 기준 APH 0.50보다 높아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만간 제3자 제안 공고를 낸 뒤 오는 12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실시협약 기간을 거쳐 내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2년 착공해 오는 2023년부터 케이블카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