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울산에서도 주말 사이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발 감염으로 추정되는 61번 확진자 발생 후 열흘여만에 15명이 추가로 감염되면서 지역사회 불안감이 증폭하는 만큼 확진자의 동선 공개 등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 “동선 공개 소극적” 비판 봇물= 울산시가 공개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온 것은 70번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1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인 이 확진자는 남구 야음동 롯데캐슬골드 1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인 동시에, 2단지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즉, 이 아파트는 확진자의 거주지이자 근무지인 만큼 타인과 접촉할 가능성도 높아 주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당초 이 아파트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면서 우려되는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튿날 송철호 울산시장의 브리핑을 통해 이 아파트 이름이 공개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등을 통해 접촉 가능성이 있는 주민들을 모두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지만,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동선에 이 정보는 여전히 비공개 상태다.
# ‘현장조사·판단’ 역학조사관 태부족= 울산시는 확진자의 동선 공개 목적이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확진자의 접촉자 등을 빠르게 찾아내기 위한 것인데, 관련 정보가 모두 확인되면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를 확인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특히 확진자 수가 급증하거나 동선이 복잡해 그만큼 확인해야 하는 CCTV와 방문기록 등 자료가 많을수록 조사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일부 지자체는 동선 정보를 우선 공개한 뒤 접촉자 등을 확인한 후 삭제하기도 하는데, 울산시는 이 경우 식당 등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보고 있다.
결국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고, 시민들의 불안도 해소하기 위해선 신속한 현장조사와 판단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울산시 시민건강과의 역학조사관은 전공의 1명, 수의사 1명, 약사 1명 등 단 3명뿐이다.
# ‘음성’ 광복절 집회참가자 거리활보 제재 못해= 코로나19 확산의 ‘뇌관’으로 지목된 광복절 집회 참가자가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논란을 더하고 있다.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용인 우리제일교회 등 방문자가 ‘음성’ 판정 후에도 자가격리자로 분류되는 데 반해,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은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된다.
보건소에서 무료검사든 일반 의료기관의 유료검사든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만 받으면 거리를 활보해도 제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잠복기 등으로 1차 검사에서 ‘음성’을 받더라도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있을 순 있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울산시가 여전히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의 명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69번·70번 확진자와 같은 버스를 타고 상경한 동승자 약 80명 중 검사 여부가 확인된 것은 10여명에 불과하다.
#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컨트롤타워 부재=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확진자와 같은 버스를 탄 이들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자이기도 하다. 이들에 대한 정보가 ‘깜깜이’인데, 확인된 이들 중 무단이탈자까지 발생했다.
69번 확진자와 같은 버스를 타고 상경한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A씨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21일 오후 4시 50분께 격리통지서와 격리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남구의 자택을 방문한 공무원이 이를 확인했는데, A씨가 언제부터 격리 장소를 이탈했는지는 알 수 없다. A씨의 소재는 이튿날인 22일 오전 9시 11분께 경찰에 의해 파악됐고, 오전 9시 50분께 보건당국이 자택에서 A씨를 확인했다.
당시 남구청은 ‘퇴근’을 이유로 A씨의 소재 파악과 관리를 경찰에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업무를 맡은 부서와의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당일 울산시청 브리핑에서는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A씨에 대해 자가격리 앱 설치와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했으며,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