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합성대마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베트남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상 향정과 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395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베트남 출신의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약 500g의 합성대마를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또다른 베트남인에게 합성대마 약 100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 2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일명 엑스터시) 3정을 판매하고,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를 이용해 50정을 매수했으며, 스스로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가 다량이고, 특히 마약류를 수입해 이를 유통시킨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수입하고 국내 유통시킨 베트남 외국인 유학생과 유흥업소 종업원이 각각 징역 2년 6월, 1년 6월의 실형 선고가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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