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염포부두에서 폭발 사고를 일으킨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9번 탱크에 있던 유해물질(SM)이 탱크 폭발과정에서 발라스트 탱크(평행수)에 흘러갔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환경단체가 환경부의 재조사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스티렌모노머(SM)는 소량만 유출돼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 물질이 고형화 돼 2,800t이나 있는데다 일부는 젤 형태로 돼 해양오염 등의 우려가 높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7일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과 공동성명서를 내고 “울산 염포부두 폭발 사고 선박 유해물질을 전면재조사하고 통영 입항을 불허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사회가 ‘SM을 울산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도 울산시는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선박을 내보내려고 한다’며 비판적인데 선사 측과 성동조선은 이 요구에 반하고 통영 입항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9번 탱크가 폭발하면서 고형화 된 SM물질 2,800t 외 폭발과정에서 선박 크렉 등으로 SM이 평형수(발라스트 탱크 1,3,4,5번)에 흘러들었다는 구제적 제보를 받았다”며 “또한 SM물질 중 일부는 젤 형태로 돼 있어 평형수가 오염됐다는 것은 폭발과정에서 선체에 균열이 발생했고 선박이동은 해양오염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고형화된 SM만을 대상으로 이 폐기물을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보고 폐기물 수입 신고를 받아줘 사태를 키웠다”며 “환경부는 SM에 오염된 평형수의 존재를 간과했고 오염된 평형수의 양과 오염정도, 선박 내 폐기물의 상태, 선박의 안전성 등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재조사에는 관련기관, 환경단체와 민원인 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사업자가 관련기관을 기만해 폐기물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환경부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위험천만한 폐기물의 수입신고를 받아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 선박이 정박해 있는 울산 염포부두와 관련된 기관들과 더불어 울산시도 이 선박의 유해물질에 대해 재조사에 나서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통영해양수산사무소는 선주 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해 다음주 중 선박 예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톨트 그로이란드호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10시 51분께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근에 있던 다른 석유제품운반선까지 화염이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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