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중고차 가격을 부풀려 소개한 뒤 차액을 챙긴 혐의로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8년 3월 1,360만원짜리 SUV 차량을 고객에게 2,400만원이라고 속여 판매했다.

이를 믿은 고객은 2,400만원을 송금했고, A씨는 동료 2명과 함께 차액 1,040만원을 가로챘다.

업체 대표는 허위 매물로 광고를 올려 고객을 모집하고 A씨와 동료 직원은 직접 고객을 만나 중고차를 판매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매매대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나눠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115만원에 불과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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