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호 울주군수가 15일 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지원 관련 기자회견 갖고 있다. 우성만 기자  
 

# 최근 발생한 울산 남구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당시 미처 건물을 빠져나가지 못한 40여명의 주민들이 옥상으로 대피했다. 옥상 문은 화재에 대비해 항상 열려 있었고, 덕분에 주민들은 무사히 구조됐다.

옥상 문은 불이 났을 때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 하지만 방범 등 관리를 위해 잠그는 경우가 태반이다. 문을 잠그더라도 인근에 열쇠 등을 둬야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동주택 옥상 문을 둘러싼 개폐 논쟁 끝에 2016년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평소에는 옥상 문을 잠그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를 갖추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5일 울산 구·군에 따르면 2016년 2월 29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가 시행되기 전 지어진 공동주택은 1,536단지 3,297동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구 917단지 1,065동 △남구 280단지 771동 △동구 122단지 371동 △북구 97단지 582동 △울주군 120단지 508동 등이다.
실제 2009년 준공된 남구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 아파트 옥상에는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화재 대피를 위해 항상 열어두었다”는 아파트 측의 판단이 더 큰 피해를 막은 셈이다.
1999년 준공된 울주군 구영리의 한 아파트는 옥상 문을 잠그고 있고, 열쇠는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법 사각지대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독려하고 있는데, 설치율은 30%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설치 비용 부담 등 이유에서다.
이마저도 소방서별로 저마다 실시한 자체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할 뿐, 소방시설이 아닌 이 시설물의 설치 여부는 면밀하게 관리되진 않고 있다. 울산시나 구·군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관리하는 자료는 전무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울주군은 지역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설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배선 등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옥상 문 개당 100만원 안팎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울주군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11억원을 우선 반영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해서는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하루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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