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북구 호수지구 한양수자인 1차·2차 아파트 입주민들은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제발 호수지구 내 가로등 불을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 북구 한양수자인 1·2차 아파트 입주민 기자회견
“가로등 관리권 소유 조합서 안켜…교통사고·강력범죄 노출”
  준공승인 전 북구로 관리권 이관 타 개발지구와 형평성 제기
  북구의회에 청원서…북구 “유사사례 검토 후 이관 논의”

 

울산 북구 호수지구 준공이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로등만이라도 켜 달라’며 북구의회에 청원을 제출하는 등 안전사고와 강력범죄 예방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15일 북구 호수지구 내 한양수자인 1차·2차 아파트 입주민들은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제발 호수지구 내 가로등 불을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주민 1,632명의 서명을 담긴 북구의회에 가로등 점등 요구 청원을 제출했다.

현재 호수지구는 가로등이 곳곳에 설치돼 있지만 가로등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 측이 점등을 하지 않아 밤만 되면 ‘암흑천지’로 변한다. 이에 교통사고와 강력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다 못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비 일부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일부 가로등을 작동시키거나 아파트 단지 내 가로등에 추가로 보조등을 설치해 임시로 대처 중이지만, 전체 지구의 어둠을 밝히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북구 내 타 토지개발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올해 2월 준공된 강동산하지구의 경우, 지구 전체에 대한 준공승인 전 미리 시설물 부분이관을 받아 북구에서 가로등을 관리했다.

또 장기 미준공 상태인 진장·명촌지구도 가로등은 북구에서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호수지구도 북구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가로등만이라도 부분 이관을 받아 운영에 나서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다.

아파트 입대위 관계자는 “지난해 구청장 면담과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해결해 줄 것 처럼 이야기 했지만 아직까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매번 사고위험에 노출되는데 정말 누가 죽고 나서야 뒤늦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지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구는 관계법령을 확인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개발지구 사업추진 시점에 따라 시설 이관에 대한 적용되는 법이 차이가 있다”면서 “강동산하지구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시설 부분 이관에 대한 근거가 있어 북구가 이관받아 운영했고, 호수지구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해 추진된 사업으로 시설 부분 이관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유사 사례들을 검토해 이관여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구 호수지구 준공 지연 이유는 2011년부터 시작된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시공사 간 이해다툼 때문이다. 지난 6월 청산금 채권 반환 소송은 법원이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 외에도 양측 간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당초 호수지구는 북구 호계동과 창평동 일대 17만1,595㎡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을 건설할 계획으로 지난 2007년 울산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2017년 856세대 규모 공동주택과 다세대, 단독주택, 공장 등 70여개의 건축물이 들어섰고, 현재 4,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아파트 진입도로와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준공을 받지 못했다. 이에 한양수자인 아파트도 동별 사용 승인만 받은 상태로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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