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투표 불가능한 조합원, 조합장이 찾아가 결의서 받아
일부 조합원 "무효처리해야”...조합측 "업무처리 미숙했을 뿐”

 

일감 나누기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던 울산 중구 B-04 재개발사업조합(본지 2019년 11월7일 6면 보도)이 이번엔 대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해 조합장이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의도적으로 규정을 위반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대의원을 선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조합 측은 “일부 업무 처리의 미숙한 점이 있었을 뿐,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26일 중구 B-04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에 따르면, 제41회 대의원회의의 안건으로 조합원 자격 박탈 등 사유로 공석이 된 대의원 7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지난 23일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 집행부 측에서 선거관리 규정을 어겼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무효투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가 불가능한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회송용 봉투를 첨부하지 않고, 조합장이 직접 찾아가 결의서를 받았다는 점이다.

지난달 18일 실시된 제40차 대의원대회 때는 회송용 봉투가 첨부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조합원들이 직접 봉투를 마련해야 했다는 것이다.
조합원 A씨는 “발송 과정을 번거롭게 만들어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조합 측이 의도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겠냐”며 “대의원회의 개최 전 조합 직원에 이에 대해 물어보니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조합장이 직접 일부 조합원들을 찾아가 서면결의서를 받은 것도 조합선거관리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합 조합선거관리규정 제19조 4항은 ‘조합원이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로 투표하되 자필서명 또는 날인해 선관위에 제작한 회송용 봉투에 넣어 회수자에 인계하거나 조합원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선거 전일 18시까지 선관위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A씨는 “이러한 행동은 무효투표를 규정한 제21조에 명시된 선관위에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제19조의 징구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해당하는 서면결의서들은 무효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의원 7명 중 6명은 후보등록 마감 당일 오후에 접수된 이들인데, 이를 두고도 “내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집행부 측에 우호적인 조합원들이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유도했다는 의심이 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조합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우선 일부 서면결의서를 조합장이 직접 회수한 것은 사실이나, 선거관리규정 부칙에 따라 보궐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몸이 불편한 일부 조합원을 찾아가 서면결의서를 회수한 경우는 있었다”면서 “지난 2016년 7월 29일 개정된 부칙 제2조(적용)을 보면 ‘임원 또는 대의원을 대의원회의에서 보궐로 선출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조합에서 상근하는 집행부에서 수행하기로 한다’ 돼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회송용 봉투 미발송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 일부 업무가 미숙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마감 직전 등록된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조합원 30여명의 참관 하에 투명하게 보궐선거가 관리됐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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