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2년 6개월만에 승소
이번엔 시공사가 "공사 대금 못 받았다” 현관문 용접
50여 세대 그라인더로 뜯어내…잇따른 마찰에 분통

 

   
 
  ▲ 11일 입주를 앞둔 남구 대명루첸 아파트 현관문이 용접됐다 뜯어진 모습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 미입주 분양 계약자들의 입주가 2년 6개월만에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입주 예정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입주민 인터넷 카페에 ‘시공사 측이 용접공을 동원해 입주 예정인 가구 현관문을 막고 용접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로 가보니, 실제 용접공들이 일부 호실 현관문과 철제 문틀을 용접해 문을 열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결국 용접을 하려는 사람과 이를 막으려는 입주 예정자들이 대치하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현관문 용접’은 입주 예정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일단 입주부터 할 수 있도록 결정하자,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가 해당 호실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소송은 입주 예정자(분양 계약자 및 승계자 291가구)들이 입주하기 위해선 잔금과 발코니 확장비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시행사 측 문제로 입주가 지연돼 손해가 발생하면서 이를 상계했기 때문에 잔여 대금채권이 소멸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것이다.
즉,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지연으로 손해를 본 만큼 잔금을 내지 않고 입주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5일 이 소송과 관련해 원고 승소와 함께 향후 지속될 항소 등과 별개로 시행사가 분양 계약한 부동산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 집행관들이 입주 예정자들에게 아파트 인도 절차에 들어갔으나, 시공사 측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아파트 현관을 용접해 입주를 막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입주 예정자 측에 따르면 50세대 정도 현관 용접이 이뤄졌는데, 이후 입주 예정자들이 그라인더로 용접을 해제하는 작업을 벌였다.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과정에서 계속 마찰이 생기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입주민은 “법원에서 입주를 허가했는데도 사유재산까지 훼손하며 막아서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평생 힘들게 모아 집을 장만했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악몽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시행사로부터 184억원 가량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시행사를 대상으로 내린 판결은 시공사에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법원 집행관이 강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기업도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아파트 현관문이 용접된 사실에 대해서는 현장 관계자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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